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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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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 함안/ 김정도기자
  • 승인 2015.09.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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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해 한시적으로 군청앞 사거리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이태호한의원 구간에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주차허용으로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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