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통아파트'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을 가로챈 아파트 전세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 씨(48)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은행 대출금 230억원과 전세보증금 15억원 등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김모 씨(48·여)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된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매수했다.
실제 분양가보다 30%가량 싼 가구당 4억9000만원에 샀지만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 속칭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등재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 가짜 매수인 7명을 아파트 소유주로 내세웠다.
이후 이 아파트들은 모두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고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25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 등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은행은 20 여가구를 경매에 넘겼다.
이 가운데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전세·매매 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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