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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권익증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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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권익증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5.09.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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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가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9월 현재 27개 부서에서 조례 268개, 규칙 106개, 훈령 71개, 예규 9개 등 총 454개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66개의 자치법규를 지난 8월까지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도 동해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해 119개의 조례와 51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동해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해 22개의 조례와 3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해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번에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직개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중앙부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와 법제처 통보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를 비롯해 새주소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반영, 장애인 차별조항 및 차별표현 개정 요청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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