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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174억원 추경예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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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174억원 추경예산 통과
  • 김윤미기자
  • 승인 2015.09.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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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의원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백승권의원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금천구의회(의장:정병재) 제190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 17건의 조례안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상정됐다. 이 중 추가경정 예산안만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영섭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금천구청은 앞으로 매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합창단·청소년 오케스트라·국악단·극단 등의 문화예술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3억원, 특별회계 21억 원 등 총 174억 원 규모로,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금 추가분 및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상정된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심사 결과 수정된 예산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비롯한 총 8건에 2,400만원 규모이다.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사했다"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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