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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군국주의 행보에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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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군국주의 행보에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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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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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완료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특별위 처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날치기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밀어붙이기나 다름없었다. 특별위에서는 '다메'(안돼)라는 고함과 몸싸움이 오가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선언해 버린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졌는지, 또 몇 명이 찬성했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한 것은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본회의에서는 배우 출신 의원의 '참배' 퍼포먼스에서 전 정부 대변인의 1시간45분 연설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가 전개됐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 국민은 국가 주권으로서 전쟁을,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헌법학자 90%가 '위헌'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그런 반평화 법안을 아베 정권은 지극히 반민주적 방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자신들의 보수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다수 일본 국민의 평화 염원을 짓뭉개고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오죽하면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겠는가.
안보 법제 논란은 일본의 내정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인접국의 중대 사안이다. 안보 법안의 내용 가운데는 무력공격사태법안은 타국에 대한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토에 진입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상황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공격받은 나라의 동의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한미일 안보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최선의 방어 고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부활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주권이 미일의 안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이 지금이라도 주변국의 우려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신군국주의 행보를 멈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베 정권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가뜩이나 동북아 정세가 미중일 간 패권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이에 걸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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