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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가 정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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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가 정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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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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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이 보유한 땅은 824㎢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기준)의 284배에 달했으며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2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포함한 상위 30개 기업의 계열사 1065곳이 7월 말 기준으로 824㎢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와 주택 등의 개발, 공급이 주 업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2㎢ 가량을 빼도 782㎢에 달했다. 3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는 주로 경기도나 충남에 많았다. 경기도에 192㎢, 충남에 119㎢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37.7%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228㎢, 수도권 외 지역에 597㎢였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30대 그룹 보유 토지가 2005년보다 90㎢ 늘었다. 광역시·도 1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체 증가분(290㎢)의 약 31.0%를 경기도가 차지했다. 경기도 외에 충북(43㎢), 전남(20㎢), 경남(20㎢) 등에서 30대 그룹 보유 토지가 많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10년간 단 1㎢만 늘었다. 30대 그룹 보유 토지 중에는 임야가 273㎢(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지 164㎢(19.9%), 농경지 131㎢(15.9%), 기타 109㎢(13.2%), 대지 82㎢(10.0%), 공공용지 65㎢(7.9%)였다. 지난 10년 사이 증가분도 임야가 90㎢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53㎢, 대지 45㎢, 기타 38㎢, 농경지 37㎢, 공공용지 17㎢ 순이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0대 그룹 보유 토지는 총 183조3345억원 어치에 달했다. 2005년 68조5223억원에 비하면 167.5%(114조8122억원) 뛰었다. 공시지가 기준 전국 땅값이 10년간 평균 68.0% 오른 것과 비교하면 30대 그룹이 상대적으로 '알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토지 매입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공장, 물류 창고, 대형 유통매장 등을 지을 땅을 미리 확보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그런 핑계로 부동산을 샀지만 실제로는 시세차익이 목적인 경우 많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0대 그룹 27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최근 2년 사이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주력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매입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실제로 3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에 절반가량이 임야(33.1%)와 농경지(15.9%)라고 한다. 공장용지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0년 사이 증가분도 임야가 90㎢로 가장 많았다. 전국 땅값은 지난 10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균 68.0% 올랐는데 3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167.5%나 급등해 183조3천345억원에 달했다. 경기 침체로 최근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땅장사에서만큼은 톡톡히 재미를 본 셈이다.
특히 임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반면 규제는 적어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야를 용도 변경한 뒤 공장이나 대형 유통매장같은 사업용 건물을 지으면 땅값이 올라가 기업에 이익이 된다.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상권이 형성돼 지자체와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기업이 사업과 무관하게 임야를 사기만 해도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은 생산적인 경제활동도 없이 땅값만 올라가 버블이 생기게 된다. 중소기업은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산지(임야)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완화 방침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산지 규제 완화를 본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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