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총기안전 관리대책 수립해야
상태바
총기안전 관리대책 수립해야
  • .
  • 승인 2015.10.0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발생한 실내 사격장의 총기 탈취 사건은 허술한 총기 안전관리가 부른 범죄다. 이런 실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홍모 씨(29)가 침입해 혼자 사격장을 지키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났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을 털려고 계획한 치밀한 범죄였다. 지난달 말 미리 흉기를 훔치고, 인터넷으로 권총을 훔칠 사격장 위치를 파악했다. 지난 1일에는 이 사격장에 들러 총기 탈취를 하려다가 당시 건장한 30대 남성 직원이 여주인과 함께 있어 범행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틀 뒤 재차 범행했는데 여주인만 제압하면 되는, 물리적 탈취 시도에 취약한 허술한 총기 관리 때문에 범행이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9년 전 서울의 한 실내사격장에서도 권총·실탄 탈취사건이 있었다. 2006년 10월 18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실내사격장에서 정모 씨(당시 29)가 총기를 훔쳐 달아났다. 사격장 업주의 부인 윤모(당시 60)에게 자신을 광고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정씨가 "사격장에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권총 3점과 실탄을 보여달라고 한 뒤, 윤씨에게 물을 달라고 해 자리를 비우게 하고는 9㎜ 권총 1정과 실탄 20발을 훔쳐 사격장을 빠져나갔다. 이틀 뒤 정씨는 훔친 총으로 강남구 역삼동 국민은행 PB센터에 침입해 현금 1억 5000만원을 훔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도 정씨의 총기와 실탄이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다. 윤씨가 사건 다음날인 19일에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한데다가, 장부를 조작해 권총만 도난당한 것처럼 실탄 도난 사실은 감추기도 했다. 범인이 가져간 실탄을 자신이 쏜 것처럼 사격 일지에 적는 방식이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사격장 업주의 부실한 사격 일지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권총 실탄사격장의 허가와 관리감독을 맡은 경찰도 부실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실내 권총 실탄사격장은 전국에 모두 1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관할 경찰서에서 매달 한 번씩 점검하게 돼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등 외에는 총기관리 수칙이나 신분확인 등에 대해 사실상 단속이나 안전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사격장에서 허술하게 총리 관리를 해 인명사고가 났지만 법령만 따져보면 사격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련 법규조차 정비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내사격장의 총기가 2차 범죄를 위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실례가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하루 만에 총기 고정장치에 잠금장치가 없는 실탄사격장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총기대여를 못하게 하는 등 실탄사격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장 취해야 할 조치들이지만 단발성 대책으로 끝낼 일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