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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17만건.1조 5천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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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17만건.1조 5천억 달해"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5.10.0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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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17만여곳이며 금액으로는 1조 5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한 곳이 17만 1000개소에 1조 50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에는 사용자인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즉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2012년 1조 1580억 원이 체납됐고 ▲2015년 8월 현재 1조 5056억 원이 체납돼 3년새 3476억 원의 체납액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의 체납에 대한 대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납사용자 고발을 보면 ▲2012년 13만 5000개소가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30건 ▲2013년 15만 2000개소가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고발은 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회사를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는데 국민연금 미가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체납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을 두번 울리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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