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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총판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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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총판들 무더기 검거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5.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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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B씨(24)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고양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란 이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약 5000명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서버는 마카오에 두고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포르셰나 벤츠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량을 계약해 주는 방식으로 총판들을 모집했고, 모두 이십대 초중반인 총판들은 이러한 A씨의 꼬임에 넘어가 30∼4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얼굴 성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 총판들은 강남 유흥가에서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사로 통했다"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수천만원대 성형수술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큰돈을 쉽게 손에 쥔 이들은 자신들도 베팅을 해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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