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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질 검증' vs 野 '의혹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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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질 검증' vs 野 '의혹 추궁'
  • 연합뉴스/ 송진원기자
  • 승인 2014.08.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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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주택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두루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주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재판을 예로 들며 “시류에 흔들리거나 인터넷에 비난글이 쏟아질까 봐 이쪽저쪽 재면서 어중간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권 후보자가 최근 수년간 사법행정 업무에 주로 근무한 점을 거론하며 “윗분들을 모시고 후배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몇 년씩 계시다 보니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권 후보자가 현존 대법관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윗분들 눈치를 봐서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법관 다수가 서울대 법대-법원행정처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대법관의 폐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전순옥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경기도 용인의 임야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를 매입해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놀라운 부동산투기 실력”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하는 중견건설업체 기업인 심모씨로 확인됐다”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엔 심씨와 매매예약 해놓았던 용인시 임야를 공동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분만큼 나눠 단독 소유등기를 냈다”면서 “이 임야는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인데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곳을 취한 것은 또다시 권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장인 소개로 심씨를 알게 됐고 사업 관할 지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삼풍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추궁하자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특별법은 일반법 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은 맞다”고 답하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제정되지 않은 법을 갖고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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