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관련해 “안건이 장기간 교착상태인 경우 본회의에서 심의·표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질의에 “미국 하원의 경우 3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본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과반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고, 통상의 심의·표결이 가능해 합헌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국회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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