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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원론적 답변 되풀이에 발묶인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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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원론적 답변 되풀이에 발묶인 재산권 행사
  • 한상규기자
    예산/ 이춘택기자
  • 승인 2015.10.1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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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업 하려던 건물 소유주, 임야토지 소유주와 대토
부적합부지 인지후 반환 소송 승소...건물엔 대출담보 설정
예산농협, 대출금.이자 대위변제신청 불구 '민법핑게'로 무시

  

   거짓으로 거래한 건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보에 “거짓으로 거래한 부동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고도 예산농협의 횡포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대로변에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1년 7월 요양병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충남 예산군 신평면 신평리에 위치한 B씨 소유 임야토지와 대토를 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A씨는 “이 토지가 요양병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5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대토 목적으로 이전한 4층 건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 건물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나 이 건물은 이미 B씨가 예산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2억6000만원의 금액이 설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대출한 금액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농협 신례원지점에서는 이를 거부해 재산권마저 침해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예산농협 관계자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대위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변제 건이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처리 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단위농협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 충남본부에서는 “A씨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산농협에 통보는 했지만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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