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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수용가 급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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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수용가 급수정지 처분
  •  평창/ 장대흥기자
  • 승인 2015.10.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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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평창군은 19일부터 23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수용가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수정지 처분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수용가로 280수용가 9851만 원이며 지난 9월부터 정수처분예고서와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전화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한 독려했으나 16일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급수정지 처분을 실시하게 됐다.
 정수처분은 상수도를 단수해 급수를 중지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전수수료 5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수처분 시 공가 등 3개월 이상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관리가 소홀한 급수전에 대해 중지 및 폐전 신청토록 하고, 전입?전출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누수 시 조치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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