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세류1·2·3동)은 수원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육의 본질을 따질 때”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성교육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수원시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명자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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