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해 1766건, 70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7% 증가한 32억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해 자주재원으로 돌렸다.
분야별로는 법인 정기조사 15억9000만 원,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서 54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56억80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4000만 원, 기타 지방세 9억7000만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및 원룸주택 조사로 15억 원, 창업중소기업이 감면세금 60곳에서 9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개인이 495㎡ 이상 대형건축물을 건설법인에 도급해 건축하고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부분에 대해 2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11월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및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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