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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70년”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 국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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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70년”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 국민 공감
  • 김명래 강원 춘천경찰서 서부2팀장 경위
  • 승인 2015.10.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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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창경 70년”을 맞이한 경찰은 청렴경찰, 인권경찰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생활속에 자리하고 있다. 험난했던 격동기 경찰은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정부수립 이후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 등경찰의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었으며 결국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경찰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담했던 경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찰 전체에서 부는 청렴, 인권에 대한 내부 노력은 국민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영화 제작과 영화제 개최,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권고)에 대한 각종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고문 · 가혹행위 · 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인 인권개념에서 벗어나,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 아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인권보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4년 “경찰청렴 원년의해“ 선포 후 청렴 경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바 있고 2015년 피해자보호 경찰관 배치 및 인권지킴이 강사를 선발 내부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의 청렴, 인권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로 거듭난 모습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당당한 경찰로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실제 최근 5년 간(‘10 ~ ’14년), 경찰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14년은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인권침해 요소들에 대한 인권위 권고율이 71.8%나 감소되었다.
우리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설 및 제도개선과 환경과 법규에 대한 부분까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청렴, 인권 욕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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