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재선거와 관련, 남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교회 목사 B씨와 재산등록신고사항 내용 중에 채권·채무액을 누락·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D교회 목사 B씨는 예배 중 교회 신도인 후보자 A씨를 위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후보자 C씨는 후보자등록신청시 재산신고서에 채권·채무액 총 3억여 원을 누락 신고한 채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다.
재선거와 관련해 시선관위는 “이번 건을 포함해 고발 2건, 경고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향후 내년 4.13. 실시되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남구·부평구·서구에서 28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 등을 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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