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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평가제' 목표 이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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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평가제' 목표 이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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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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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파악해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18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일단 이날부터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하 회장은 전했다.
이에대해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사의 상대방이 돼서 유무죄를 다투는 변호사가 과연 공정한 평가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변호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담당 검사의 꼬투리를 잡아 음해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검찰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주요 선진국 중에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을 거론하기도 한다.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변협이 이런 우려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며,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 수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한 사실을 지적한다. 바로 검찰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 회장은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검사평가제가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무죄의 결과만 놓고 단순 평가가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수사 관여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며 인권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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