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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제 '조세정의' 차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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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제 '조세정의' 차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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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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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첫 발걸음은 가뿐한 모습이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찬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 전문위원은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종교인 소득에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정부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종교계의 주장대로 종교인이 보수나 생계를 목적으로 성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니 종교인이 받는 돈은 엄밀히 따지면 근로소득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의 특수성을 떠나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주의나 조세형평성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는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하겠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훌쩍 넘어서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종교계 일각에서 종교인 과세를 환영하고, 더 나아가 남은 특혜 요소마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정부가 종교계를 더 설득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가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63.45에 달했다고 한다. 표만 의식하는 여야 의원들의 몸 사리기가 외부에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의만 되다 무산되는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유권무세 무권유세'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이다. 조세 정의 구현차원에서라도 이번에야말로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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