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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부과 또 다시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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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부과 또 다시 물 건너 가나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10.2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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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막대한 조직을 거느린 종교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정치권이 눈치 보기에 급급해 또다시 세금을 유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보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시행령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1년간 유예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세금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기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세금부과는 철저하게 하면서 왜 유독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제대로 안하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에는 파생상품 10% 양도세율,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지만 종교인들은 1년간 유예라는 특혜를 받게 됐고 이마저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종교계는 세금부과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반면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탄력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용역 중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등에는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로 투자자문 등 금융용역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소규모 맥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건 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런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 들이면서 유독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은 유예해주고 이마저 불투명하다면 조세의 기준과 형평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교계도 정부도,정치권도 국민들을 반드시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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