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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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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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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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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28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과 함께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30일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약속 이행,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등 6개 요구사항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하며 "답변이 없을 시 교사 연차휴가 동시사용, 전국규모 단체 휴원,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육료 인상은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봤다"고 하니 해결의 전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간단치 않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 논리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교육청들이 매년 못 쓰고 이월·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들이 예산 운용을 개선하면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시도 교육청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와 승강이 끝에 시도 교육청들은 우선 몇 개월치 예산만 편성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짜내 변통하는 방법으로 겨우 충당하고는 했다. 이런 진통의 와중에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지 못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봐 온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지에 의문을 품고 또다시 지원금이 끊겨 어린이집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수많은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체와는 다르다. 아무리 타당한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해결의 방도로 집단 휴원을 택한다면 "스스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어린이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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