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영입비를 빼돌리거나 승부를 조작해 억대의 체육보조금을 가로챈 제주도체육회 2개 가맹단체의 임원과 소속팀 감독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수선수 영입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복싱협회 임원 이모 씨(40)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민체전 복싱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복싱협회 총무 홍모 씨(3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제주 복싱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원과 훈련비·선수급여 47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복싱협회 총무 홍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23일께 복싱경기를 열지 않고도 1·2위 입상자를 허위로 만들어 승부를 조작했고 허위전지훈련을 계획해 선수들 몰래 훈련비와 선수급여 등을 빼돌리는 등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려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선수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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