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한지 3년여가 되도록 장애인출산지원금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원(2014년 구리시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30일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된지 3년여가 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종합계획수립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구리시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또한 3년여 동안 단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조례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에게 복지증진등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복지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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