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원전마피아 폐해 '한 목소리' 관련규제 법안처리는 '뒷전'
상태바
원전마피아 폐해 '한 목소리' 관련규제 법안처리는 '뒷전'
  • 정치
  • 승인 2014.10.1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원자력발전소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전 공공기관과 유관 납품업체의 유착 의혹이 비판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원전 마피아’를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관련 법을 만들어 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물 건너갔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말 발의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을 뿐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공기관 임원과 주요 간부의 재산 등록 의무화, 퇴직 후 2년간 업무유관 사기업 취업 금지, 부품 품질서류의 위^변조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장기간 식물상태에 빠지면서 관심권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지난해 원전 비리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원전 마피아 탓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아직 제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의원들은 한수원 고위 퇴직자의 유관 사기업 취업에 따른 원전부품 검증 부실, 작년 원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정지로 인한 약 1조2천억원의 전력생산비용 증가 등을 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원전 기관 관리^감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연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7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