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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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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1.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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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면적 178,919㎡)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마치고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도시환경 및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인접한 올림픽공원의 풍부한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대안 마련이 절실했으며, 그 외 불합리한 획지계획 등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들의 완화 및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했다. 또한,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강동대로변 1층부는 휴식 공간(카페거리) 조성과 주변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전망대)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토록 용도계획을 조정하는 등 올림픽공원 및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해 지역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였다.

  이해식 구청장은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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