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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은 공공기관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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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은 공공기관이 먼저
  • 송규은 강원 춘천우체국 지원과장
  • 승인 2015.11.1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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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폐막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선수단은 전국 2위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강원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도로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서 승리를 축하하기 보다는 무질서한 현수막 속에 실종된 문화도민의식이 안타까웠다.
몇년 전 도심 속에 난립하던 현수막들을 보며 “넘쳐나는 현수막, 부족한 시민의식”기고문을 쓴 적이 있다.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현수막은 여전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심지어 커브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등에 집중적으로 내걸리면서 자칫하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오히려 신종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하여 전봇대에 접착식 현수막이 등장하였고, 단속시간까지 파악하여 현수막을 철거 및 게시하는 전문 업자들이 등장하여 적발되어도 콧방귀로 일관하는 등 단속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가로수, 가로등 및 전봇대 등이 아닌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례로 모 건설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9,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사례가 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수거와 단속을 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불법광고물 주민수거 정비보상금제”를 실시하여 1면당 최고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방송에 보도 된 바도 있는가 하면, 보상금을 월 최대 40만원과 건별 2,000원으로 인상하여 불법현수막 게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과 비용의 한계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한 활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단속기간의 입장에서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속기관은 개인을 포함해 제작 업자에게 용역을 줄 때에는 사전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 이라는 점을 미리 홍보하게 되면 불법현수막 게시를 예방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해마다 해외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강원도민의 모습은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면 도민들도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통한 사회질서 확립은 쾌적한 도시환경 뿐 아니라 우리도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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