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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장병 치료비 국가부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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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장병 치료비 국가부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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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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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 기간, (국방부의) 지원 금액, 공상 심의와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방안뿐 아니라 (관련 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뢰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김 보건복지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방부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보건복지관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읽은 손모 훈련병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100만원 상당인 손 훈련병의 의수 제작·착용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의족 비용 지원은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 고치면 손 훈련병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2명의 하사를 직접 찾아가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3일 곽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도 75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장병의 병원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0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임무 수행 중 다친 군인들에 대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곽 중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그의 지뢰 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면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곽 중사 가족은 중대장이 대신 지불한 치료비를 빚을 내 갚아야 했다. 곽 중사의 가슴 무너질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식이나 연인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국방부는 곽 중사가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규정과 원칙만 간략하게 되뇌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응은 군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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