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28건, 32명을 검거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선박안전조업 관련 무면허운항 2건, 정원초과 1건, 출항시간 미 준수 등 규칙위반 8건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양레저활동 관련 레저보트 무면허조종 2건,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 2건 등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일부 무리한 조업과 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인한 레저활동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해경안전서에서는 양미리와 도루묵 조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각 지자체·수협 등과 협조하여 어민들 대상 안전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