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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내년 의정비 1.7% 인상된 4835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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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내년 의정비 1.7% 인상된 4835만원 결정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10.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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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의원 내년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올해보다 1.7% 인상된 4835만 원으로 결정돼 실제 59원이 오른다. 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4776만 원(월정수당 3456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시의원 의정비가 7년 만에 인상됐다는 것. 현재 연간 의정비 4776만 원은 2007년 11월 당시 3799만 원이던 것이 25.7% 인상돼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성남시 집행부에서 확정된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는 관계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조계, 언론계, 통·이장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의정비심의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내년 시의원 연간 의정비를 월정수당기준 1.7%인상해 4835만 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월정수당’ 항목에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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