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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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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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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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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사전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과 권력 남용 위험을 들어 여권이 추진하는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을 더 강력히 차단하고자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포털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대테러 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 "테러 개념이 불명확해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권력 남용 위험성을 경계한다"며 반대했고,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근거가 되므로 사이버국가보안법이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직후 테러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가능성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17, 18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5건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명칭만 조금 다를 뿐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이용과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은 찬반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테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 등에서는 국정원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또 기존의 법만으로도 테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회가 법안을 무작정 방치해 두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국정원의 대테러 권한은 강화해 주되 상응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정원 대신 다른 부처를 총괄부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테러대응 및 예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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