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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는 절도범이 기다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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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는 절도범이 기다린 때?’
  • 조재두 충남 홍성경찰서 두촌파출소
  • 승인 2015.11.1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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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이 지난 11월 중순, 살결에 느껴지는 바람결은 아직 겨울바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계절이다. 이맘때면 시골 들판은 가을걷이가 끝나 쌓아놓은 볏단들뿐이다. 집안 곡식창고에는 농민들의 1년 피와 땀이 녹아있는 곡식들이 한 가득이다. 타향살이 하는 자식들에게 줄 생각에 늘 흐뭇하다.
하지만 이런 농한기 때를 기다린 이들이 있다. 바로 농산물 절도범. 농촌 절도발생 건수를 보면 가을걷이 때 유독 많이 발생한다. 특히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1년의 농사를 마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시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틈을 이용하여 교묘히 집으로 들어와 농민들의 1년 수확물을 훔쳐간다.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를 대비한 농한기 빈집털이 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첫 째, 문을 잘 잠그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이지만 농촌 주민들이 잘 못하는 것이 문단속이다. 아직 시골에는 情(정)이 있다 보니 대문을 열어두고 다니거나 혹은 문단속을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의 단속을 잘 하지 못한다면 절도범에게는 기회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
둘 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한다는 것이 꼭 범죄 발생 이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을 비울 때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집중 순찰 지역이 되어 경찰관이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된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물론 범죄 발생 이후에는 당연히 신고를 하여 범인 검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농민들의 특징이다.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1년 농사를 지켜낼 수 있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고 또한 실천하고 있다. 홍천경찰서에서는 침입 비상벨을 설지?보급하고 유관기관인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얻어 순찰강화 하고 있다.
가시적 효과가 범죄예방에 기여가 큰 만큼 경찰도 주기적 순찰과 집중으로 농민들의 1년 피와 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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