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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정신 순리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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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정신 순리대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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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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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대타협 취지를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로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 파견근로 허용 ▲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등을 꼽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을 감안하면 자칫 노사정 대타협이 휴지조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이 때문에 이 부분은 노사정합의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가 제출한 전문가그룹의 공익의견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하면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명분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판단이고, 노동개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얼마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타협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노사정 합의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그다음 것도 추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를 변경시키는 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온건하면서 원칙론적인 견해지만, 정치권과 노총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노사정 탈퇴를 언급하거나 노사정 합의가 없는 입법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자극적인 언행이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순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우선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다음 일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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