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과태료 체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체납액 징수통합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8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본청징수과로 일괄통합한 가운데 연말까지 체납액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과태료 등 체납 때 관련기관과 해당부서를 일일이 찾거나 여러 군데로 문의 전화하던 체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재된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미납자 8만4900명(체납액 172억7200만원)에 체납액 징수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열람안내문을 지난 20일 발송했다. 10만원 미만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23만4868명(체납액 124억3100만원)에 실태조사 후 납부를 독려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운영기간에 체납액징수 통합관리 시스템의 적용상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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