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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무쟁점법 신속처리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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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무쟁점법 신속처리제' 도입 제안
  • 연합뉴스/ 이승우·김연정기자
  • 승인 2014.11.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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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으로부터 ‘식물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개정 국회법의 ‘패스트 트랙’ 제도의 요구 기준이 재적 의원 5분의 3으로 규정돼 사실상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국회의 공전·파행 상황에서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제안한 신속처리제와 유사한 내용이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놓았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뿐 아니라 상임위별로 상시 현안에 대해 일반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국회운영제도 개선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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