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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신연희 강남 구청장에게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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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신연희 강남 구청장에게 공개질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11.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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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의 보도 자료가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다” 며 30일까지 공개답변 요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서한 형식의 공개 질의를 통해 신 구청장이 공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룡마을 도시개발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 현안 사항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개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 비자회성금 전달식’ 이유로 불출석 통보한 것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의 불출석이라 생각할 수 있는지, 주윤중 부구청장은 감사 시작시간 이후 일정을 이유로, 배경섭 도시환경관리국장은 불출석 통보 당일 급조한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 한 것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부하 직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무단으로 이석하고, 회의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편 데 대해 공식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증인으로 출석한 부하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의회 의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취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을 위반(주의의무 위반, 회의록 작성 규정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는지”질의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인돼 공표되는 회의 내용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회의 사실을 왜곡하며 공표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위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다음 회의일인 11월 30일 전까지 회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 구청장에게 공개 질의를 한 데 대해 “신연희 구청장이 부하 공무원이 일으킨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 없이 불법으로 녹취한 기록과 음성파일을 무단으로 사실을 왜곡해 공개한 것은 법은 있으나마나 안하무인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조하는 강남구청장의 태도에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청장의 회신이 오는 대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청의 보도 자료가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공개사과나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사건 당사자의 개인성명서처럼 개인입장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일언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강남구청장은 공식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 참석한 강남구 공무원이 욕설과 난동을 부렸다는 서울시의회의 도를 넘는 사실왜곡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면서 당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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