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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조례안 몸싸움 끝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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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조례안 몸싸움 끝 상임위 통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11.26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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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4월 총선주요정책으로 내건 청년구직수당인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조례안이 여야 몸싸움까지 벌어진 가운데 5대 4로 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 심의를 25일 새벽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새벽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최종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본회의에서 안건가결조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의 이탈표만 없다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지역청년들은 이 조례안통과를 반기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복지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 시행은 불투명하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성남시가 새롭게 시행하려고 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동의가 정책시행의 선결과제다.
 성남시의회는 24일 문화복지·도시건설·경제환경·행정기획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당입장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배당시행에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청년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정책시행취지에 공감해 찬성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성남시는 조례제정, 복지부와 정책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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