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군현 "부동산3법 조속 통과해야"
상태바
이군현 "부동산3법 조속 통과해야"
  • 연합뉴스/ 김병수·류미나기자
  • 승인 2014.11.2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6일 전세난과 월세급등으로 인한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관련, “첫걸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전·월세상한제도 더욱 심각한 전·월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했을 때 전세금이 평균 17.5% 상승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40% 폭등한 전세 파동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만일 이번 국회가 부동산 3법을 통과를 못시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생정책의 핵심인 주택정책을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