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민속주와 전통주의 차이
상태바
민속주와 전통주의 차이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11.30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속주인가 전통주인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속주 다수가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민속주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속주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막걸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전통식품 명인이나 전통주관한법률에 따라 농림식품부 장관이나 문화재청장 등에서 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명인만이 제조할 수 있는 술이다.
하지만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속주라고 이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심심찮게 당국에 적발되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한 예로 제주도 우도 특산품인 땅콩으로 제조한 A민속주의 경우 전통식품 명인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에 민속주라고 명명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업체는 막걸리와 민속주의 차이점조차 알지 못하고 민속주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민속주와 막걸리 구분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탁주로 구분 되어있는 막걸리는 제조시에 제한사항이 많아 세금을 더 내고서라도 기타주류로 분류해 민속주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찰옥수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충북 괴산의 B 민속주도 민속주 명인으로 등록된 상품이 아님에도 버젓이 민속주라고 표기하고 있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민속주라는 명칭을 식품명인 등록이 돼야지만 사용가능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역의 특산주로 등록돼 있어 민속주로 이름 지었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전통주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통주나 민속주라고 이름을 지어 지역특산물로 지정돼 있어야 법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민속주라고 표기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제주도 막걸리 중 유산균을 강조한 C막걸리는 겉 포장지에는 막걸리라고 써 있지만 뚜껑부분에는 민속주라고 표기해 마치 민속주가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경우 식품 명인이 등록돼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류 분류도 탁주로 분류돼 있어 민속주라고 표기하면 안된다. 식품명인으로 허가받지 않고 민속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국세청 주세법의 주류 상표사용 고시 제 6조에 따르면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주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류상표와 민속주에 대한 고시사항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만큼 식품 명인 허가를 받지 않고 민속주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은 당연히 위법 사항이라며 이럴 경우 과태료는 기본이고 상품회수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 민속주의 상표에 관한사항에 따르면 민속주제조자는 병 입.출고시 주류의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민속주 제조를 위한 전통식품명인 지정을 받은 사람만이 민속주라는 명명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재(2015년 11월 기준) 국내에 주류부문에 식품명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민속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전통식품명인은 ▶조영귀(송화백일주) ▶김창수(금산인삼주) ▶박재서(안동소주) ▶이기춘(문배주) ▶조정형(전주이강주) ▶유민자(옥로주) ▶임영순(구기자주) ▶최옥근(계명주) ▶남상란(가야곡왕주) ▶송강호(김천과하주) ▶우희열(한산소곡주) ▶조옥화(안동소주) ▶양대수(추성주) ▶임용순(옥선주) ▶박흥선(송순주) ▶이성우(계룡백일주) ▶이기숙(감홍로주) ▶유청길(산성막걸리) ▶김견식(병영소주) ▶강경순(오메기술) 총 21명이다. 남발되고 있는 민속주 명명에 식품 명인으로 등록돼 있는 민속주 장인들에게도 2차적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법령과 이를 자세히 모르는 판매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 실정에 민속주 구매시 실제 식품명인 등록이 돼 있는지 사실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 명인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시중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민속주를 계승,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