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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12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100대 좋은 조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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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12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100대 좋은 조례 경진대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1.30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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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구청과 구의회 1층 로비에서 열어 

- 주민에게 지자체 우수조례 소개 및 강동구 현실에 접목, 정책에 반영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경력단절여성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이색적이고 창의적인 지자체 조례가 한 곳에 모였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우수조례로 선정된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를 구청과 구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100대 좋은 조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간 양일에 걸쳐 진행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조례 중 총 362개 조례가 참여한 가운데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조례다.

좋은 조례 제정 취지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능력을 홍보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치법규를 공유하고 배우자는 것이다.

  강동구는 16개 조례를 제출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건의 조례가 100대 조례에 선정되었다.

  강동구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는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의원발의로(송명화 의원 발의) 2014년 10월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 시기, 평가 결과의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좋은 조례 전시회에는 강동구 사례 외에도 경기도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충남 아산시 “아기 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등 각 지역의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조례가 소개된다.

  강동구는 이번 조례 전시회를 통해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조례를 통해 강동구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조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례 전시회 시 주민들이 100대 조례를 살펴보고, 강동구에 제정했으면 하는 조례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보드(board)’를 설치,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여러 지자체의 다양하며 특색있는 조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좋은 조례는 지자체의 힘이다. 앞으로도 강동구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수조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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