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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개인자산 종합 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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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개인자산 종합 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2.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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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은 전날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 수익 가운데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관영 의원은 “소득 5500만 원은 이른바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 만큼 그 이하 계층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의원도 “김 의원의 제안과 관련, 비과세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 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 5500만 원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당국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부안의 2500만 원 이하를 5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안에서 ISA에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지해야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던 2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도 ISA에 가입하고 3년 지난 뒤 인출·해지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게된다.
 이날 ISA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는 이를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마련, 오는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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