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검사를 병행해야 하는 등 취업알선을 돕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하여금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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