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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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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2.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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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6600만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6600만 원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강서구갑으로 1억 91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서대문구갑으로 1억 4900만 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종로구

172,000,000

마포구갑

152,000,000

중구

162,000,000

마포구을

171,000,000

용산구

186,000,000

양천구갑

177,000,000

성동구갑

156,000,000

양천구을

170,000,000

성동구을

150,000,000

강서구갑

191,000,000

광진구갑

159,000,000

강서구을

182,000,000

광진구을

156,000,000

구로구갑

171,000,000

동대문구갑

159,000,000

구로구을

157,000,000

동대문구을

153,000,000

금천구

174,000,000

중랑구갑

159,000,000

영등포구갑

166,000,000

중랑구을

169,000,000

영등포구을

159,000,000

성북구갑

178,000,000

동작구갑

165,000,000

성북구을

169,000,000

동작구을

158,000,000

강북구갑

153,000,000

관악구갑

183,000,000

강북구을

152,000,000

관악구을

175,000,000

도봉구갑

155,000,000

서초구갑

166,000,000

도봉구을

156,000,000

서초구을

174,000,000

노원구갑

150,000,000

강남구갑

190,000,000

노원구을

163,000,000

강남구을

185,000,000

노원구병

159,000,000

송파구갑

166,000,000

은평구갑

163,000,000

송파구을

163,000,000

은평구을

183,000,000

송파구병

178,000,000

서대문구갑

149,000,000

강동구갑

177,000,000

서대문구을

152,000,000

강동구을

16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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