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6600만 원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강서구갑으로 1억 91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서대문구갑으로 1억 4900만 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종로구 | 172,000,000 | 마포구갑 | 152,000,000 |
중구 | 162,000,000 | 마포구을 | 171,000,000 |
용산구 | 186,000,000 | 양천구갑 | 177,000,000 |
성동구갑 | 156,000,000 | 양천구을 | 170,000,000 |
성동구을 | 150,000,000 | 강서구갑 | 191,000,000 |
광진구갑 | 159,000,000 | 강서구을 | 182,000,000 |
광진구을 | 156,000,000 | 구로구갑 | 171,000,000 |
동대문구갑 | 159,000,000 | 구로구을 | 157,000,000 |
동대문구을 | 153,000,000 | 금천구 | 174,000,000 |
중랑구갑 | 159,000,000 | 영등포구갑 | 166,000,000 |
중랑구을 | 169,000,000 | 영등포구을 | 159,000,000 |
성북구갑 | 178,000,000 | 동작구갑 | 165,000,000 |
성북구을 | 169,000,000 | 동작구을 | 158,000,000 |
강북구갑 | 153,000,000 | 관악구갑 | 183,000,000 |
강북구을 | 152,000,000 | 관악구을 | 175,000,000 |
도봉구갑 | 155,000,000 | 서초구갑 | 166,000,000 |
도봉구을 | 156,000,000 | 서초구을 | 174,000,000 |
노원구갑 | 150,000,000 | 강남구갑 | 190,000,000 |
노원구을 | 163,000,000 | 강남구을 | 185,000,000 |
노원구병 | 159,000,000 | 송파구갑 | 166,000,000 |
은평구갑 | 163,000,000 | 송파구을 | 163,000,000 |
은평구을 | 183,000,000 | 송파구병 | 178,000,000 |
서대문구갑 | 149,000,000 | 강동구갑 | 177,000,000 |
서대문구을 | 152,000,000 | 강동구을 | 16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