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씨 자신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