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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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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잡는다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5.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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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본부를 구성해 투기세력 적발·단속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적발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의 투기성 거래행위다.
 적발을 위해 도와 양 행정시에는 도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투기가 의심되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064-710-2496), 제주시 건축민원과(☎ 064-728-3681)와 민원실(☎ 064-728-216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064-760-3011)와 민원실(☎ 064-760-2141) 등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투기성 거래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정밀조사해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즉시 고발 조치한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나 프리미엄 가격 거짓 신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을 파악한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주변인 표선·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향후 3개월 이상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가 발표된 뒤 20여일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거래 현황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 후 60일 내에 신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해 허가구역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가운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48건(국토부 통보 5건·자체 조사 43건)을 적발, 6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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