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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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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눈길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2.0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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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

- 15년 경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자치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노후 및 하자 등 위험요인 사전파악 관리주체 보수토록 지원

- 소규모 단지 전문가 자문 기준,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간 운영자에 대한 교육부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전문가 자문 저조,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한 지원신청이 없는 등 대규모 단지에 비해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구는 행정적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입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매주 화요일 2시간동안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이 아닌 임의단지의 경우 주택법령 미적용으로 운영자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150~300세대의 의무단지 뿐만 아니라, 150세대 미만의 임의단지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 운영 ▲공사·용역 계약 시 유의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택법 제50조,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5년경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자치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 노후 및 하자 등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해 관리주체가 보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13개 연립주택 53개 동에 그쳤던 안전점검 대상이 19개 공동주택 60개 동으로 확대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지출, 시설물 유지·보수 미흡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소규모 단지의 전문가 자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15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전문가 자문은 5건으로 전체 자문 98건 중 5%에 지나지 않았다. 300세대 이상 단지 자문 건수 83건에 비하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라 분석한 구는 기존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문했던 것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미흡했던 소규모 공동주택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자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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