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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에 ‘공무직’ 명칭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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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에 ‘공무직’ 명칭 부여 추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2.0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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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 신분 및 권익보장, 복무기준 등의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그동안 법령에 명시된 정식 명칭이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불렸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무직’이라는 법적 명칭이 부여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과 권익보장, 근무조건, 복무기준 등의 총괄적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

현행법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닌 고용의 형태인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직 근로자의 정의와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을 규정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같이 공무원이 아닌 이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일부 지자체가 훈령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공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규율 내용도 제각각이고, 지자체 차원의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선미 의원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분들은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분명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호칭과 직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직제 부여는 물론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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