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13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균열, 포트 홀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과 도로구조물 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 안전의 적으로 지적되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평소 과적차량 단속취약구간인 국·지방도 등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과 적재불량 차량, 제원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과태료 카드납부 실시, 과태료 부과기준,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요령’등을 홍보하고 ‘과적근절 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또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 총 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석회석 광산 업체와 주요 건설사업장 및 건설기계대여업체(41곳)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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