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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악성체납자' 4023명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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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악성체납자' 4023명 추가 공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2.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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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14일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악성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 8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 2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 2152억 원이다. 

 이 중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202억 원이다.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 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 원이 밀린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도 69억 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안 내 이름에 올랐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1·2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 1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명단 공개에도 빠졌는데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지방세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진 덕분이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전 전 대통령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 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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