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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10만ha 해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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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10만ha 해제·완화 검토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12.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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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치상승·생산량 감소” 교차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아르)에 대해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검토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농지전용 탓에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 대상 농지 선정과 관련, 전국 14개 광역 시·도로부터 대상 농지를 검토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포함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첫 지정 됐으며, 2007∼200년 불합리한 지역을 정리한 바 있다.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해 농지로서 기능을 떨어진 곳은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0만ha에 달하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은 10%인 10만ha이다. 이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으로 볼 때 10만ha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에는 임대주택이 가능하지만, 행위 제한 완화 토지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든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이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만ha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해제 또는 완화될 토지가 10만ha는 아니다”면서 “도시 주변의 농업진흥지역 토지 가운데 일부가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로 쌀과 밭작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농지가 과거에는 1차 작물을 생산하는 장소에 그쳤으나, 이제는 생산·유통·가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개념이라는 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임대주택 또는 가공시설 등이 등장하는 것은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복분자로 유명한 전북 고창에는 복분자 생산뿐 아니라 건강식품과 술 등 가공식품 판매·유통 시설도 함께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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