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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금 떼먹고 거액 해외송금한 악덕체납자 96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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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금 떼먹고 거액 해외송금한 악덕체납자 96명 철퇴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12.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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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302명 해외송금 거래내역 기획조사 
1,500만원 세금체납하고 중국계 은행에는 23만 달러 송금 사례 등 적발


 

(한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선 결과 96명의 3천 8백만 달러(한화 449억 원)가 넘는 외환거래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40,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상위 은행의 거래내역을 집중 기획 조사한 결과 96명 3,856만 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해 이들 계좌를 압류조치 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의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도는 96명 가운데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의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의심자 11명에 대하여는 혐의 입증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백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에 대해서는 수색 및 동산압류를, 그밖에 1만 달러 이상 외화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징수활동과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외화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8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모 씨의 경우 폐업법인을 이용해 중국계 은행으로 9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1,300만 원을 체납한 부천시 박 모 씨는 해외주식거래용 외화계좌에 12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파주시 황 모 씨는 중국계 은행에 23만 달러를, ▲1,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광주시 A주식회사는 폐업법인을 이용해 인도해외 은행계좌로 145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을 선두로 현재 경기도 전역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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